몸 속을 강제수색하는 방식의 검증도 허용되나? - 체내강제수색
신체검사의 특수한 유형으로 체내검사가 있다. 체내검사는 다른 압수수색과는 달리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므로 허용여부와 허용될 경우 그 절차가 문제된다.
1. 체내강제수색의 의의 : 체내강제수색이라 함은 질내ㆍ항문내ㆍ구강내 등 신체의 내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색을 말한다.
2. 허용성 : 형사소송법은 수색의 대상에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를 포함시키고 있으며(제209조, 제109조) 신체의 내부에 대한 수색을 금지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신체의 내부에 대한 강제적 수색이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신체의 외부에 대한 강제수색에 비해서 인권제한의 정도가 심하므로 그 허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3. 요건
가. 압수할 물건이 신체의 내부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체의 내부에 대한 강제수색이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압수물존재의 개연성).
나. 수색의 필요성(제219조, 제109조 제1항)
다.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라(全裸)수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수색방법의 상당성).
4. 절차 : 압수ㆍ수색영장만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신체내부에 대한 수색은 신체검증의 성질을 병유하고 있으며 인권보장을 위해서 압수ㆍ수색영장 외에 신체검증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수색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피수색자의 성별ㆍ연령ㆍ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41조 제1항).
5. 직접강제의 허부 : 수사기관의 체내강제수색은 수사상 강제처분이므로 수색의 상대방이 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위한 실력행사가 허용된다. 다만, 수색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