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대상을 오관(눈, 귀, 코, 혀, 피부)으로 인식하는 처분 - 수사기관의 검증
1. 의의
가. 개념
수사기관의 검증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직접 장소ㆍ물건ㆍ신체 등의 존재와 상태를 오관의 작용으로 직접 인식하는 처분을 말한다.
나. 종류
검증에는 수사기관이 행하는 검증(제215조 내지 제217조, 제222조 제l항) 외에 수소법원이 행하는 검증(제139조), 증거보전을 위하여 판사가 행하는 검증(제184조)이 있다. 법원ㆍ법관이 행하는 검증은 증거조사로 행해지므로 영장을 요하지 아니하나 수사상 검증은 강제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한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검증에 관하여는 압수ㆍ수색과 같이 규정하면서 법원의 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219조).
수사기관의 검증은 원칙적으로 강제수사이나, 승낙검증, 공도상의 검증과 같이 임의수사인 경우도 있다.
2. 검증의 대상
수사기관에 의한 검증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40조, 제219조). 즉 장소, 물건, 서류, 사람의 신체는 물론 사체도 검증의 대상으로 되며 공도 또는 산야도 검증의 대상으로 된다. 검증목적물의 소유관계도 불문한다.
3. 검증의 절차ㆍ집행
검증영장의 청구ㆍ발부와 그 집행은 압수ㆍ수색영장의 경우에 준한다(제219조). 따라서 범죄혐의ㆍ검증의 필요성ㆍ비례성의 원칙을 요건으로 한다.
가. 검증영장의 발부
검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여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5조).
나. 검증영장의 집행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증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제121조, 제219조). 따라서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25조, 제219조).
2) 검증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 일몰 후에 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지 못한다(제125조, 제219조). 다만, 일몰 전에 검증영장의 집행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제143조 제2항의 유추적용).
3) 수사기관이 검증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발굴, 물건파괴 기타 처분을 할 수 있다(제140조, 제219조). 수사기관이 검증을 위하여 사체해부 또는 분묘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ㆍ연령ㆍ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41조, 제219조).
4) 검사기관이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41조 제3항, 제219조).
다. 검증조서의 작성
검사기관이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의무적)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ㆍ제2항). 검증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