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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수사기관의 처분에도 불복할 수 있다고? -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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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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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가. 개 념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제416조, 제417조).

나. 법적 성질

준항고는 상급법원에 구체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소는 아니다. 또한 법관의 재판,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와 구별된다. 그러나 재판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점에서 항고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준항고에 대하여는 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19조).

다. 취 지

피고인, 피의자 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나 불필요한 수사와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 종 류

가.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에 한하여 준항고를 할 수 있다(제416조). 따라서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아닌 본래의 항고의 문제일 뿐이다. 종전에는 증거보전절차나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절차에서의 판사나 수탁판사가 행한 재판에 대해서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86모15)의 입장이었으나 개정법은 증거보전의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제184조 제4항).

수명법관이 기피신청의 부적법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제416조 제1항 제1호)

수명법관이 기피신청의 부적법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제20조 1항)에 한해 준항고의 대상으로 된다.

➲ 현행법상 재판장은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할 권한이 없으며(제21조 제1항),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된다(제23조).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동조 동항 제2호)

① 구금에 관한 재판
재판장 수명법관이 제80조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말한다.

➲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보석에 관한 재판 →보석에 관한 재판을 준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현행법상 보석에 관한 재판은 수소법원의 권한(제75조, 제96조), 재판장ㆍ수명법관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판사의 결정(97모1)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결정(2006모646)

② 압수ㆍ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재판(가환부, 환부청구ㆍ가환부청구를 기각하는 재판도 포함)
수명법관이 제136조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보전절차상 판사의 압수에 관한 재판(제184조 제1항)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지방법원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97모66)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동조 제3호)견해 대립하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급속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다수설)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동조 제4호)수명법관이 증인신문ㆍ감정ㆍ통역ㆍ번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한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제167조, 제177조, 제183조), 수명법관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배상을 명할 수 있다.

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417조).

구금에 관한 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처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과 관련된 처분을 말한다.

①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컨대,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처분)뿐만 아니라 구속상태의 해제와 관련된 처분(예컨대, 구속의 집행정지와 관련된 처분)도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최근 판례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처분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며(2003모402) 형사소송법에서는 명문으로 준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②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소극적 처분도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예컨대, 접견지연행위(89모37)).

③ 구속영장발부, 구속기간연장허가는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니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압수에 관한 처분

① 압수에 관한 처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제216조, 제217조) 및 압수와 관련된 처분(예컨대, 영장집행에 필요한 처분(제120조), 집행중지중의 처분(제127조))이 포함된다.

②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는 압수물의 가환부에 관한 처분도 포함된다(71모67). 압수물 환부처분은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압수가 해제된 후 검사가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는 압수물의 가환부에 관한 처분이 포함되며(71모67), 압수물의 환부처분 또는 가환부처분을 기각하는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가 허용된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변호인의 신문참여 등에 관한 제24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관한 검사 등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①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을 저l한하는 처분뿐만 아니라 구금된 파의 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입회)를 불허하는 처분 역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 6.16, 97모1).

③ [1]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37조, 제200조의2, 제201조, 제214조의2, 제402조, 제416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는 부당한 구속 등에 의하여 비로소 생길 수 있고 검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재판의 효력이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관한 재판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헌법이 법률에 유보한 바에 따라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일 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06.12.18. 2006모646).

④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4.2.6, 84모3).

⑤ 헌법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 그 밖의 일반국민이 검사에 대하여 영장청구 등의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소인 또는 고발인, 그 밖의 일반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에 이르렀다면,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상의 항고ㆍ재항고 등으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의 결과 고등검찰청검사장 등이 하는 이른바 재기수사명령은 검찰 내부에서의 지휘권의 행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재기수사명령에서 증거물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7.5.25, 2007모82).

⑥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대판 2023. 1.12. 2022모1566)

[1]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 및 피압수자의 신속한 구제절차로 준항고 절차를 마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7조).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18조). 다만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는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당사자주의에 의한 소송절차와는 달리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처분에 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대결 2023.1.12. 2022모1566)

[1]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 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18조). 다만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는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당사자주의에 의한 소송절차와는 달리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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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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