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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통신제한조치란?
1.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5항).
3.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8항,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