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의 ‘대화’에 강연도 포함될까?
대법원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대화'의 녹음ㆍ청취의 범위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위 강연과 토론ㆍ발표 등은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 해당되고, 따라서 5. 10. 회합 및 5. 12. 회합에 대한 녹음은 위 각 허가서의 대상 및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법하며, 별도로 사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화'에 강연이나 토론, 발표 등도 포함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