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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수사기관의 우편물 검열과 통신 감청, 비밀녹음
  • 67.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검열과 감청)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 67.1.3. 수사기관이 대화의 녹음이나 청취작업을 제3자에 위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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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

수사기관이 대화의 녹음이나 청취작업을 제3자에 위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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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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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화의 녹음ㆍ청취’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하여 집행주체가 집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통신기관 등에 대한 집행위탁이나 협조요청에 관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대화의 녹음ㆍ청취’의 경우 통신제한조치와 달리 통신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반드시 집행주체가 ‘대화의 녹음ㆍ청취’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대화의 녹음ㆍ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대화의 녹음ㆍ청취’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경우 통신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인에게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위탁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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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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