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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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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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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성질

㉠ 수사방법으로서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의 문제는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즉 강제수사라고 하면 강제수사법정주의와 영장주의에 의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은 허용되지 않지만 임의수사라고 하면 허용되기 때문이다.

㉡ 이에 관하여 ⓐ 강제처분의 개념에 관해 형식설을 취하면서 사진촬영은 임의수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승낙 없는 사진촬영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강제수사라고 하게 되면 그 성질상 검증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대법원은 ⅰ) 영남위원회사건(집 앞 공도상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고 1개월간 집안에 출입하는 사람을 촬영)에서 초상권을 공익목적상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범행의 현재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으며 (증거보전의 필요성ㆍ긴급성),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방법의 상당성)에 의하여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피의자에 대한 비디오촬영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대판 1999.9.3. 99도2317), ⅱ)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위반차량단속을 위한 사진촬영은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대판 1999.1.27, 98도3329). ⅲ) 수사기관이 외국에서 피고인과 북한공작원이 만나는 장면을 영장없이 몰래 촬영한 사진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판 2013.7.26, 2013도2511).

①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9.9.3, 99도2317).

②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판 2023.4.27. 2018도8161)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 내의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나이트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 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ㆍ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대판 1999.12.7, 98도3329).

2. 영장 없이 사진촬영이 허용되는 경우

① 사진촬영은 검증과 유사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체포현장에서의 검증(제216조 제1항 제2항),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제216조 제3항) 등 영장없이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② 이외에도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촬영, 압수ㆍ수색시의 사진촬영 즉, 증거물의 증거가치보존을 위하여나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③ CCTV, 무인과속단속카메라도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되는 경우에 속한다.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 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ㆍ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대판 1999.12.7. 98도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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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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