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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파기한 경우 - 파기판결의 구속력
  • 222.2. 어떤 경우에 파기판결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나? - 구속력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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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어떤 경우에 파기판결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나? - 구속력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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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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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의 변경

가. 환송 후에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배제된다(82도2672). 따라서 하급심에서 환송 전후의 증거를 종합하여 환송 전의 판단을 유지한 경우에는 환송판결의 판단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83도2613).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환송 후에 하급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급심은 새롭게 사실인정을 할 재량권을 가지게 되므로 파기판결의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2004도340).

(대판 1983.12.13, 83도2613)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받은 원심법원이 환송 후의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여 환송 전의 증거와 종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판 1983.2.8, 82도2672)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4.4.9, 2004도340)

환송 후 원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새롭게 사실인정을 할 재량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파기환송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는 없다.

  

2. 법령과 판례의 변경

파기판결 이후에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속력은 배제된다. 판례의 변경은 법령의 변경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파기판결의 기속력을 배제하는 사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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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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