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재심과 비상상고의 구별
구 분 | 재 심 | 비상상고 | |
의의 및 공통점 | 1. 의 의 ①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며, ② 비상상고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2. 공통점 ① 양자 모두 기능상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으로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배제된다. ② 절차상 양자 모두 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한다는 점과 청구의 취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같다. | ||
차 이 점 | 목적 | 재심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에 정의(피고인 구제)를 위하여 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하는 경우이다. | 비상상고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통일(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 | 모든 확정판결 | |
청구사유 | 원판결의 사실오인 | 심판의 법령위반 | |
청구 권자 |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검찰총장 | |
관 할 | 원판결을 한 법원 | 대법원 | |
청구의 효력 | 재심을 청구한 검사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 |
의견 청취 및 참여권 | 재심의 경우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심리에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다. | 이러한 규정이 없다. | |
심판상의 차이 | ① 재심은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라는 2단계의 구조를 취한다. ② 재심의 판결은 당연히 피고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재심의 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① 비상상고의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원판결 또는 원판결의 소송절차를 파기함에 그치고 예외적으로만 파기자판이 허용된다 ② 비상상고의 파기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파기자판의 경우에 한해서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친다.
③ 비상상고의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다만 파기자판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여지가 있다.) | |
판결의 공시 | 재심에서는 피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무죄 선고시 공시제도를 두고 있다. | 비상상고의 경우는 파기자판에 의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공시하지 아니한다(비상상고의 본래 목적이 피고인 구제가 아님을 상기해 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