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ㆍ추징ㆍ미결구금일수산입과 압수물의 환부 관련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
1. 주형과 몰수ㆍ추징
가. 원심의 징역형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 몰수 또는 추징을 추가하거나(92도2020) 원심보다 무거운 추징을 병과 하는 것(77도541)은 불이익변경이 된다.
나. 주형을 가볍게 하고 몰수나 추징을 추가 또는 증가시키는 경우가 불이익변경인가가 문제된다.
판 례 | ①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주형을 감형하면서 추징액을 증액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②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의 3년간 집행유예를, 환송 전 원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각 선고받은 데 대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벌금 40,000,000원의 형과 금 16,485,250원의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소극)(대판 1998.3.26, 97도1716 전원합의체) |
학 설 | 학설은 대립하나, 그 중 피고인의 실질적 불이익의 발생을 기준으로 징역형을 줄이면서 몰수, 추징을 일부 추가한 것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이 되지 않지만, 자유형이 단축되어도 추징액이 크게 증가한 때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실질설)가 타당하다고 본다. |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불이익 변경에 해당 | 본형을 그대로 둔 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을 박탈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95도2500), 미결구금일수의 축소로 원심보다 형의 집행기간이 길어진 경우 |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본형이 경하게 변경되는 경우(93도2563)나 본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 ➲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결국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들게 된 이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0.2.11, 98도295). |
3. 압수물의 환부
상소심이 자유형의 형기를 감축하면서 원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물의 환부를 선고할 경우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는다(90도16)
(대판 1990.4.10, 90도16)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