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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의 뜻
1. 변론의 분리와 병합
가. 의 의
① 변론의 병합이란 수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동일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수개의 사건(제11조)을 동일한 공판절차에서 한 사건으로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변론의 분리란 변론이 병합되어 있던 수개의 관련사건을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에서 따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수개의 사건을 전제로 한다.
③ 하나의 재판부가 수개의 관련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면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경합범의 규정(형법 제37조 이하)를 적용받아 과형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 절 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제300조). 변론의 분리ㆍ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변론의 병합을 결정할 때에는 병합사건과 피병합사건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판 1987.6.23, 87도706). |
다. 효과
수인의 피고인에 대하여 변론을 병합한 경우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 된다.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경우에도 수소법원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병합 전 또는 분리 전 소송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판절차의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변론의 재개
가. 의 의
① 변론의 재개란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것을 뜻한다. 변론의 재개에 의하여 변론은 종결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앞에서의 변론과 일제를 이루게 된다.
② 변론의 재개는 판결의 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하지 못한다.
나. 절 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다시 재개한 수 있다(제305조).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변론의 재개결정은 공판 외에서 재판서를 작성하여 하거나 판결선고기일에 법정에서 구술로 고지할 수도 있다(제38조).
①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6.6.10, 86도769). ②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9.1.15. 2008도10365). |
다. 효 과
변론이 재개되면 소송은 변론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따라서 변론재개 후의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또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변론재개 후에 피고인신문ㆍ증인신문 등 실체적 심리가 행해진 경우에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당초 예정된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이미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10.8. 99도3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