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의 뜻
1. 변론의 분리와 병합
가. 의 의
① 변론의 병합이란 수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동일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수개의 사건(제11조)을 동일한 공판절차에서 한 사건으로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변론의 분리란 변론이 병합되어 있던 수개의 관련사건을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에서 따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수개의 사건을 전제로 한다.
③ 하나의 재판부가 수개의 관련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면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경합범의 규정(형법 제37조 이하)를 적용받아 과형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 절 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제300조). 변론의 분리ㆍ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변론의 병합을 결정할 때에는 병합사건과 피병합사건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판 1987.6.23, 87도706). |
다. 효과
수인의 피고인에 대하여 변론을 병합한 경우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 된다.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경우에도 수소법원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병합 전 또는 분리 전 소송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판절차의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변론의 재개
가. 의 의
① 변론의 재개란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것을 뜻한다. 변론의 재개에 의하여 변론은 종결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앞에서의 변론과 일제를 이루게 된다.
② 변론의 재개는 판결의 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하지 못한다.
나. 절 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다시 재개한 수 있다(제305조).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변론의 재개결정은 공판 외에서 재판서를 작성하여 하거나 판결선고기일에 법정에서 구술로 고지할 수도 있다(제38조).
①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6.6.10, 86도769). ②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9.1.15. 2008도10365). |
다. 효 과
변론이 재개되면 소송은 변론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따라서 변론재개 후의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또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변론재개 후에 피고인신문ㆍ증인신문 등 실체적 심리가 행해진 경우에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초 예정된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이미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10.8. 99도3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