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배상명령
1. 배상명령의 의의
가. 개 념
배상명령이란 공소제기된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의 법적성질은 민사소송의 일종이라기 보다는 형사소송에 부대하는 특수한 소송형태라고 볼 수 있다. 배상명령을 부대소송 또는 부대사소(附帶私訴)라고도 한다.
나. 제도적 취지
범죄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범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간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소송에 부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의 배상을 명함으로써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배상명령의 요건
가. 대상범죄
①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고사건은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죄, 절도ㆍ강도의 죄, 사기ㆍ공갈의 죄, 횡령ㆍ배임의 죄, 손괴죄가 그 대상이 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l항). 이러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상의 범죄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들의 죄 및 기타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미 합의된 배상액에 대하여는 집행력을 부여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②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나. 범 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채권은 성질상 금전채권에 제한된다. 배상명령의 범위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간접적인 손해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기대이익의 상실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구제할 수밖에 없다.
다. 배상명령의 소극적 요건(배상명령의 불허사유)
법원은 ①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③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④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3항).
(대판 1996.6.11, 96도945)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액 전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사례. |
상대방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제결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받기 위한 요건(대판 1985.11.12, 85도1765)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상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토지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 또는 해제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전액의 반환을 구하거나 대금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
(대판 1982.7.27, 82도1217)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