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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모든 방식의 임의수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 24.5. 계좌추적은 언제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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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계좌추적은 언제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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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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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요구할 수 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 2013.3.28. 2012도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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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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