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시 법원에는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한다 - 공소장일본주의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
가. 개념
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더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규칙 제118조 제2항).
나. 취지
수사기관의 심증과 법원을 차단함에 의하여 공판중심주의와 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을 실현하고, 공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공평한 법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소송구조상의 제도이다.
다. 이론적 근거(예ㆍ당ㆍ공ㆍ위)
1) 예단배제의 원칙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유죄의 심증이 법관에게 그대로 인계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무죄의 추정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법관의 유죄의 예단을 방지하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다.
2)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법원이 공평한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공격ㆍ방어를 기초로 공소사실의 존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할 것을 요하므로 법관이 선입견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심리에 임해야 한다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요청된다.
3) 공판중심주의
법관이 백지의 상태에서 심리에 임하게 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의 심증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기본적 전제조건이 된다.
4) 위법증거의 배제
법원의 위법한 증거에 대한 공판 전의 접촉을 차단하고 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소장일본주의가 요구된다.
2.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가. 첨부와 인용의 금지
공소장일본주의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규칙 제118조 제2항).
1) 첨부의 금지
첨부가 금지되는 것은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이다.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란 사건의 실체심리 이전에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물건(예컨대,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규칙 제118조 제1항).
2) 인용의 금지
공소장에 증거 기타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문서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증거물의 인용이 금지된다고 할지라도 문서를 수단으로 한 협박ㆍ공갈ㆍ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문서의 기재내용 그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나. 여사기재의 금지
공소장일본주의는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도 금지한다. 여사기재라 함은 공소장에 제254조 제3항의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사에는 예단을 주는 여사와 단순여사가 있으며 전자만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문제된다.
1) 전과의 기재
전과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전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누범, 상습범)나 사실상 범죄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전과를 수단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소장에 동종의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예단배제의 원칙에 의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 판례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전과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가 허용된다고 한다(대판 1990.10.16, 90도1813).
㉠ 누범전과의 기재 : 누범가중사유인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누범전과는 범죄사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고 본다.
㉡ 이종전과의 기재 : 동종전과이든 이종전과이든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기는 마찬가지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종전과의 기재는 허용되지 않지만 삭제하면 족한 경우(단순 여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 할 것으로서 그 공소장기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판 1966.7.19. 66도793). |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90.10.16, 90도1813). |
2) 전과 이외의 악성격ㆍ경력ㆍ소행의 기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의 요소가 된 경우(공갈ㆍ강요의 수단이 된 때)나 구성요건적 행위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범죄동기의 기재
살인죄나 방화죄와 같은 동기범죄나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동기가 공소사실과 밀접불가분하거나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기재가 허용된다. 다만, 직접동기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 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5.11, 2007도748). |
4) 여죄의 기재
㉠ 여죄의 기재는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다만,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여죄존재의 지적에 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단순한 여사기재로 삭제를 명하면 족하다고 하겠다. 판례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공소장에 기재하더라도 공소제기가 무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대판 1983.11.8, 83도1979).
(대판 1983.11.8, 83도1979) [1]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중 검사가 공소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은 공판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에 동항 소정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 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공소장이 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