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선정과 사임 등
1. 선정절차
가. 공소제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규칙 제16조)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201조의2) 및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절차(제214조의2)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 제1항). 이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다만,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경우(제21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동조 제4항). 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나.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규칙 제17조)
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한다(동조 제1항, 제2항).
1.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2. 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3. 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 |
법원은 제1항의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공소제기가 있은 후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도 같다(동조 제4항).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법원의 직권에 의하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의2).
피고인이 탄원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의 위증을 밝히기 위한 은행구좌 및 자금경로의 조사와 증인신문 및 감정신청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법원에 하였음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면 결국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전술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95.2.28, 94도2880). |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을 공판정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 할 수도 있다(규칙 제19조).
다. 국선변호인의 자격과 수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때에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규칙 제14조).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마다 1인을 선정한다.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1인의 피고인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고, 피고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인의 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규칙 제15조). 예를 들어,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서는 이해가 상반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공동피고인이던 두 사람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2항 위반으로 위법하다(대판 2015.1.2. 2014도13797). ⇨ 부부싸움 중 서로 상해를 가한 공동피고인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
2. 선정의 성질
가. 이에 관해서는 ㉠ 재판장 또는 법원이 소송법에 의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인 명령이라고 보아서 선정에는 변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선정된 변호인은 재판장의 해임명령이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는 재판설, ㉡ 피선정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재판장이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공법상 일방행위설, ㉢ 재판장과 국선변호인 사이의 피고인을 위한 공법상의 계약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형사소송규칙은 국선변호인의 사임에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규칙 제20조), 국선변호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재판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는 물론 재항고도 할 수 없다.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대판 1993.12.3, 92모49). |
3. 선정의 취소와 사임
가. 선정의 취소
1) 필요적 취소 : 법원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국선변호인이 자격을 상실한 때,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규칙 제18조 제l항).
2) 임의적 취소 :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규칙 제18조 제2항).
나. 사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규칙 제20조).
4. 국선변호인의 보수
국선변호인은 일당ㆍ여비ㆍ숙박료ㆍ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호, 제2조 제3항, 제4조).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동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