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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소장변경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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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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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장변경의 요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조금이라도 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공소장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의 변경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또는 요부의 문제이다.

2. 필요성의 판단기준

가. 학 설

동일벌조설, 법률구성설이 있으나,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상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사실기재설(통설, 판례)이 타당하다.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형식적으로는 사실의 변화가 사회적ㆍ법률적으로 의미를 달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판 례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대판 1994.12.9. 94도1888), 사실기재설의 입장이다.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지점 부근의 상황, 사고의 결과, 적용법조는 물론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즉 피고인이 왕복 1차선 다리를 지나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여 진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사고 직전에야 비로소 자기 차선으로 급히 복귀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점 등에 있어서 동일하고, 다만 공소사실은 거기에 덧붙여 사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기 차선으로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더욱더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원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단순히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리를 지난 후 바로 자기 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서로 기본적인 사실에 있어서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대판 1994.12.9. 94도1888).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여부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공소장변경이 불요한 경우

∙피해액수의 현저한 증가나 범행의 객체가 변경된 경우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목적물의 소유자(위탁자), 보관자의 지위, 영득행위의 불법성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대판 1991.9.24. 91도1605)

∙피해품의 종류나 피해액수를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대판 2002.8.23. 2001도6876)

상해죄에 있어서의 치료기간의 차이 :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유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변경(대판 1984.10.23. 84도1803)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대판 1997.5.23. 96도1185)

공소장 변경없이 관세포탈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세포탈 예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1983.4.12. 82도293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공직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은 공소장 변경없이 동법상 의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98.6.9. 97도856)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예컨대 위탁된 포장물의 횡령을 절도로 변경)

∙성폭력특별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장애인강제추행) ⇨ 성폭력특별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및 장애인위계등추행) (대판 2014.10.15. 2014도9315)

∙기소된 소송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대판 1987.12.22. 87도2168)

∙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대판 2000.5.12. 2000도745).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대판 2004.6.24. 2002도995)

∙뇌물전달자가 다른 경우 : 세무서직원인 피고인(갑)(을)이 공소외 관광회사 부사장으로부터 동 회사의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4천5백만원을 수뢰하여 그 중 5백만원을 상사인 피고인(병)에게 전달한 경우 피고인(병)이 그 금전이 위 선처의 의미로 교부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병)에 대한 뇌물수습 공소장에는 증뢰물전달자가 공범자중의 1인인(을)로 되어 있었으나 원심판결에서 (갑)으로 바꾸어 변경(대판 1984.5.29. 84도682)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한 경우(대판 2007.4.12.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뢰죄ㆍ관세법위반ㆍ준강도죄를 적용하는 경우(대판 1982.9.14. 82도1716)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는 경우(대판 1984.2.28. 84도34)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적용하는 경우(대판 1999.11.26. 99도2651)

∙횡령죄를 배임죄로 변경하는 경우

구성요건이 달라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공소장변경이 불요한 경우(축소사실의 인정)

특수절도죄를 장물운반죄로 변경(대판 1964.4.28. 64도681)

특수강도죄를 특수공갈죄로 변경(대판 1968.9.19. 68도995 전원합의체)

강간치상죄를 강제추행치상죄로 변경(대판 1986.6.24. 68도776)

명예훼손죄를 모욕죄로 변경(대판 1972.5.31. 70도1859)

∙강제집행면탈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변경(대판 1972.5.31. 72도1090)

∙강도상해교사죄를 공갈교사죄로 변경(대판 1993.4.27. 92도3156)

살인죄를 폭행치사죄로 변경(대판 1981.7.28. 81도1489)

∙장물보관죄를 업무상장물보관죄로 변경(대판 1984.2.28. 83도3334)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대판 1980.7.8. 80도1227)

강간치사죄를 강간죄의 미수로 변경(1968.3.5. 68도106)

특수절도죄를 절도죄로 변경(대판 1973.7.24. 73도1256)

강도강간죄를 강간죄로 변경(대판 1987.5.12. 87도792)

성폭법상의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특수강도죄로 변경(대판 1996.6.28. 96도1232)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뇌물수수죄로 변경(대판 1999.11.9. 99도2530)

∙항소심에서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를 인정(대판 1999.4.15. 99도1922 전원합의체)

∙장물취득죄를 장물보관죄로 변경(대판 2003.5.13. 2003도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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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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