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란? - 구속의 의의와 유형
1. 구속의 의의
가. 구속의 개념
피의자ㆍ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제69조, 제201조)이다.
1) 구인 : 피의자ㆍ피고인을 법원 기타의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인치 후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제71조, 제209조).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71조의2). 구인도 구속의 일종이므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하여는 구속사유가 있어야 한다.
2) 구금 : 피의자ㆍ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감금하는 강제처분(미결구금)을 말한다. 미결구금이라는 점에서 형의 일종인 구류와 구별된다.
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의 허용여부
형사소송법은 사전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도의 도입과 함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제201조의2 제2항)을 명문화 한 것은 피의자에 대한 구인을 인정한 취지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은 피의자의 법원에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며, 체포제도를 도입한 이상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 구속의 유형
가. 피의자의 구속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제201조)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는 체포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구속
공소제기 후에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3. 구속의 목적
구속은 피의자ㆍ피고인의 형사소송에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며,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피의자ㆍ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