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집행
1. 구속영장의 집행기관
피고인과 피의자구속의 경우에 차이가 없으며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나 교도관리가 집행한다(제209조, 제81조).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제81조 제2항).
2. 구속시 조치
가. 영장제시의무 :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209조, 제85조).
나. 고지의무
1) 피의자의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09조, 제200조의5).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209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제72조, 제88조를 준용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72조와 제88조는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을 위한 준비규정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대신 체포절차 규정으로 신설된 제200조의5를 준용한 것이다.
2) 피고인의 경우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2조).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88조).
3) 통지의무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제209조, 제87조).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51조).
3. 구속 후의 조치
구속영장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