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을 위반한 경우의 판결은?
1. 관할위반의 판결
가. 관할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며(제1조),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19조).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한 판결은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3호) 내지 상고이유(제383조 제1호)가 된다.
나. 관할권의 존재를 결정하는 시기는 토지관할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나 뒤에 관할권이 생기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해야 함에 반하여, 사물관할은 심급의 이익이 있으므로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에 이르기까지 전체 심리과정에 존재하여야 한다.
2. 예 외
관할은 법원의 심리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원칙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가. 토지관할의 위반
1)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제320조 제1항). 왜냐하면 토지관할이 다르더라도 동등한 법원에서 심판한다면 실질적으로 사물관할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상대적 소송조건).
2) 다만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제320조 제2항). 따라서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로써 관할권의 결여가 치유되어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이 능률적이기 때문이다(기한부 소송조건).
나.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1) 법원 또는 법관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안에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관할구역은 법원이 직무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법원이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이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동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