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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공판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 공판절차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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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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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가. 개 념

공판절차의 갱신이란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이미 진행한 공판절차를 무시하고 판결선고 이전에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환송이나 이송판결에 의해서 하급법원이 다시 사건을 맡아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나 이송받은 법원이 다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나. 제도의 취지

공판절차의 갱신은 소송경제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미 행하여진 심리가 수소법원의 올바른 심증형성의 기초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장애상황이 달리 극복될 수 없을 때에는 불가피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2. 갱신사유

판사의 경질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제301조 본문). 이미 공판심리가 종결되어 재판의 내부적 성립이 있고 오직 판결의 선고절차만 남기고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의 갱신이 필요치 않다(동조 단서). 판사의 경질이 있는데도 공판절차가 갱신되지 않으면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8호).
간이공판절차의 취소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제301조의2). 이의가 없는 때란 양 당사자 모두의 이의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의 없다는 의사표시는 적극적, 명시적이어야 한다.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갱신하지 않으면 상대적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1호)와 상고이유(제383조 제1호)가 된다.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개정 후 피고인의 심실상실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규칙 제143조). 피고인이 정지 전의 절차를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피고인이 행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3. 절 차

가. 원 칙

1) 공판절차의 갱신은 공판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종래의 절차를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어떤 소송행위를 다시 할 것인가는 형식적ㆍ기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갱신의 이유를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모두절차의 갱신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규칙 동조 동항 제2호).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정상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규칙 동조 동항 제3호).

3) 증인신문ㆍ검증ㆍ피고인신문ㆍ증거서류ㆍ증거물 :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44조 제1항 제4호). 증거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동조 동항 제5호). 재판장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ㆍ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2)ㆍ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3)에 규정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규칙 제144조 제2항).

나. 판사경질의 경우

1)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갱신 전의 실체형성행위(예컨대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증언 등)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다시 할 것을 요하지만, 절차형성행위는 갱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효력을 유지한다.

2) 따라서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규칙 제144조 제1항 제4호) 및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5호).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모든 증거에 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서류 또는 물건 중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동조 제5호 단서).

다.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의 경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이므로(제286조의3) 실체형성행위와 절차형성행위 모두 무효가 된다.

라.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피고인의 심신상실 때문에 공판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이전의 절차에서 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무효였을 가능성이 높고 또 피고인이 기억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서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것이므로 실체형성행위와 절차형성행위 모두 무효가 된다고 본다.

4. 갱신규정위반의 효과

판사경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은 때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되며(제361조의5 제8호), 간이공판절차 취소의 경우와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의 경우에 갱신하지 않고 판결한 경우 상대적 항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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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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