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집중심리주의
1. 의의 및 취지
집중심리주의란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계속심리주의라고도 한다. 집중심리주의는 법관이 신선하고 확실한 심증에 의하여 재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촉진과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형사소송법 규정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제267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의 규정 이전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에 집중심리주의를 규정(동법 제10조)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과 특강법상의 집중심리 비교
형사소송법상 집중심리(제267조의2)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집중심리(동법 제10조) |
∙일괄기일지정 가능(동조 제3항) ∙재판장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 지정(동조 제4항).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즉일선고의 원칙).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제318조의4 제1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의 공판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동조 제2항).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 단 특별한 사정이 변론종결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제13조). |
3. 실현을 위한 제도
① 인적ㆍ물적 및 제도적 표현 | ∙공판 전 준비절차(제266조의5 내지 15) ∙다음 공판기일까지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의 고지(제54조 제1항, 제2항) |
② 소송관계인의 이해와 협조 |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67조의2 제5항)는 규정 신설 ∙증인신청인의 증인출석을 위한 합리적 노력의무(제150조의2 제2항)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제151조) |
③ 피고인의 방어기회 보장 |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모든 구속사건으로 확대(제33조, 제201조의2 제8항)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증거개시제도 도입(제266조의3 내지 4) |
④ 즉일선고를 위한 재판서 작성 |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후에 판결서 작성 가능(제318조의4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