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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집중심리주의
1. 의의 및 취지
집중심리주의란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계속심리주의라고도 한다. 집중심리주의는 법관이 신선하고 확실한 심증에 의하여 재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촉진과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형사소송법 규정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제267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의 규정 이전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에 집중심리주의를 규정(동법 제10조)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과 특강법상의 집중심리 비교
| 형사소송법상 집중심리(제267조의2)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집중심리(동법 제10조) |
∙일괄기일지정 가능(동조 제3항) ∙재판장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 지정(동조 제4항).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즉일선고의 원칙).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제318조의4 제1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의 공판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동조 제2항).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 단 특별한 사정이 변론종결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제13조). |
3. 실현을 위한 제도
① 인적ㆍ물적 및 제도적 표현 | ∙공판 전 준비절차(제266조의5 내지 15) ∙다음 공판기일까지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의 고지(제54조 제1항, 제2항) |
② 소송관계인의 이해와 협조 |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67조의2 제5항)는 규정 신설 ∙증인신청인의 증인출석을 위한 합리적 노력의무(제150조의2 제2항)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제151조) |
③ 피고인의 방어기회 보장 |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모든 구속사건으로 확대(제33조, 제201조의2 제8항)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증거개시제도 도입(제266조의3 내지 4) |
④ 즉일선고를 위한 재판서 작성 |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후에 판결서 작성 가능(제318조의4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