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지정한 피고인만 기소된다 -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성명모용, 위장출석은?)
1. 인적 효력의 범위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248조). 이 점에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고소의 효력과 구별되며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제253조 제2항).
2.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가. 피고인의 특정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이란 공소장에 특정되어 있는 피고인을 의미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이 된다.
나. 성명모용의 경우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처럼 성명모용의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 甲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 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 위장출석의 경우
공소장에는 甲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甲이 실질적 피고인, 乙은 형식적 피고인의 지위를 갖는다. 이 경우에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실질적 피고인인 甲에게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