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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공소장으로 기소되는 사람과 사건의 범위는? - 공소불가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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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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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불가분의 원칙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란, 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및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제248조 제2항).

2. 법원의 심판 대상의 범위

법원의 심판의 대상을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한정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심판의 대상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가. 학 설

1) 공소사실대상설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이다.

2) 소인대상설 :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명시된 소인의 범위에 제한되고, 공소사실은 현실적 개념이 아니라 소인변경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능적 개념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3) 이원설(다수설)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는 견해이다.

4) 절충설 : 소인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는 견해이다.

나. 판 례

“원심의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이를 심판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3.11.8. 82도2119)라고 하여 이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검 토

우리 형사소송법은 소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공소장변경제도를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이원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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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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