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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공소장에 반드시 기재되는 사항은 무엇일까? -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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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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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피고인ㆍ죄명ㆍ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제254조 제3항). 실무상으로는 이 이외에도 공소장에 공소장이라는 표제, 검사의 서명날인과 소속검찰청의 표시 및 관할법원을 기재하고 있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가. 기재사항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피고인의 성명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등ㆍ직업ㆍ주거 및 등록기준지를,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17조 제1항 제1호).

2) 위의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

3) 기타 인상ㆍ체격의 묘사나 사진첨부에 의해서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다.

나. 특정의 정도

1) 특정의 정도는 피고인과 타인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2)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표시정정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불특정의 효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써 형사절차를 종료한다(제327조 제2호).

2. 죄명

가. 표시의 방법

죄명은 적용법조와 함께 심판대상을 법률적으로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의 오류

심판대상의 법률적 구성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복수인 때에는 명시된 공소사실의 죄명을 모두 표시해야 하나, 다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괄표시하였다 하여 죄명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82.7.13. 82도1219).

3. 공소사실

가. 의 의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 범죄사실을 말한다. 즉 검사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에 해당시켜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말한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은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의 특정' 위키 참조

4. 적용법조

가. 표시의 방법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도 기재하여야 한다(제254조 제3항 제4호). 이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2) 적용법조는 형법각칙의 본조 뿐만 아니라 형법총칙의 관계조문(ex. 중지미수, 불능미수, 교사, 방조, 죄수)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나. 오기재ㆍ불기재의 효과

1) 적용법조의 오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의 판단은 수소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적용법조의 불기재

ⓐ 공소사실과 죄명은 기재했으나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공소사실과 죄명에 의하여 적용법조를 알 수 있으므로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 공소사실의 기재만 있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방어전략을 수립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

① 공소장에는 죄명ㆍ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2001.2.23, 2000도6113).

② 공소장에는 죄명ㆍ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이고,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법원의 전권이므로,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대판 2018.7.24. 2018도3443).

5. 피고인의 구속여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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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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