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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허용이 문제되는 경우
1. 간이공판절차ㆍ약식절차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에서는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이 인정되는 이외에는 공판절차의 일반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약식절차(제448조 이하)는 공판심리절차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이 불가능하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느냐의 문제는 항소심의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나 항소심은 속심이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구조는 소송경제를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통설).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계속중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항소심에 계류중인 단독판사의 관할사건도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통설).
| 변경된 공소사실이 당초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보는 이상 설사 그것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를 바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허가한 항소심 법원의 조처에 피고인의 제1심판결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5.2.17, 94도3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