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자이다(제236조). 다만, 고유의 고소권자는 대리행사권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권자 본인(고유의 고소권자)이 한 고소를 대리행사권자가 취소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부(父)가 고소를 취소하여도 적법한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69.4.29, 69도376). |
(2) 고소취소 역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고소취소를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처벌희망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甲의 아버지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대판 2013.9.26, 2012도568)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
(3) 고소취소의 대리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대리가 허용된다(제236조). 다만, 취소에 관한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