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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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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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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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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자이다(제236조). 다만, 고유의 고소권자는 대리행사권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권자 본인(고유의 고소권자)이 한 고소를 대리행사권자가 취소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부(父)가 고소를 취소하여도 적법한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69.4.29, 69도376).

(2) 고소취소 역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고소취소를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처벌희망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甲의 아버지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대판 2013.9.26, 2012도568)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3) 고소취소의 대리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대리가 허용된다(제236조). 다만, 취소에 관한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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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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