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를 하는 방식
(1) 서면 또는 구술
고소취소의 방식은 고소의 방식과 같다(제239조). 단, 공소제기 후에 고소의 취소는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의 취소를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서류와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제239조). 고소나 그 취소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고소취소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또 고소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대판 1983.7.26, 83도1431). |
(2)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서 제출만으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나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에 불과하나, 고소의 취소는 고소인의 국가기관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합의와 고소취소는 동의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합의서가 작성, 제출되었다는 점만으로 고소취소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합의서의 기재내용과 제출경위를 살펴 그 합의서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고소취소 혹은 처벌불희망의 의사표시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심리ㆍ판단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대판 1981.11.10, 81도1171) 강간피해자 명의의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ㆍ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 앞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대판 2002.7.12, 2001도6777)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다음에 가해자와 합의한 후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 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의 합의서 작성 교부와 고소취소(대판 1983.9.27, 83도516)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1981.1.13, 80도2210)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취지는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강간미수의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15)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아버지 간에 피해가 변상되었으니 관대한 판결을 하여 달라는 합의서를 낸 경우에 유죄의 실체판결의 당부(대판 1974.12.24, 74도3335) 강간미수의 피해자(당15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아버지 간에 피해가 변상되었으니 관대한 처벌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는 물론 자기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의 기재를 부연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이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로 볼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
고소인(강간피해자)과 피고인(가해자)사이에 작성된,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ㆍ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위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판 1981.10.6, 81도1968). |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판 2022.12.29. 2018도2720) [1]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대상이 누구인지, 상위 수급인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및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게 된 경위, 근로자가 그러한 의사표시에서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상위 수급인의 변제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플랜트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상위 수급인, 甲)로부터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직상 수급인, 乙)와 그 사업주로부터 위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업주(하수급인, 丙)가 있는 도급 사업 관계에서 사업주(하수급인) 丙이 시설공사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그 사업주 丙과 직상 수급인 乙, 상위 수급인 甲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상위 수급인 甲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는 직상 수급인 乙과 그 사용자인 하수급인 丙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직상 수급인 乙과 하수급인 丙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중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하였다. |
(3) 고소취소의 간주
간통죄의 폐지에 따라 간통죄에 있어 고소한 자가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29조 제2항)는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