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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고소의 취소
  • 19.2. 고소 취소를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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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고소 취소를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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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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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 또는 구술

고소취소의 방식은 고소의 방식과 같다(제239조). 단, 공소제기 후에 고소의 취소는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의 취소를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서류와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제239조). 고소나 그 취소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고소취소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또 고소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대판 1983.7.26, 83도1431).

 

(2)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서 제출만으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나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에 불과하나, 고소의 취소는 고소인의 국가기관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합의와 고소취소는 동의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합의서가 작성, 제출되었다는 점만으로 고소취소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합의서의 기재내용과 제출경위를 살펴 그 합의서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고소취소 혹은 처벌불희망의 의사표시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심리ㆍ판단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대판 1981.11.10, 81도1171) 

강간피해자 명의의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ㆍ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 앞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대판 2002.7.12, 2001도6777)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다음에 가해자와 합의한 후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 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합의서 작성 교부와 고소취소(대판 1983.9.27, 83도516)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1981.1.13, 80도2210)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취지는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강간미수의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15)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아버지 간에 피해가 변상되었으니 관대한 판결을 하여 달라는 합의서를 낸 경우에 유죄의 실체판결의 당부(대판 1974.12.24, 74도3335) 

강간미수의 피해자(당15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아버지 간에 피해가 변상되었으니 관대한 처벌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는 물론 자기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의 기재를 부연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이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로 볼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고소인(강간피해자)과 피고인(가해자)사이에 작성된,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ㆍ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위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판 1981.10.6, 81도1968).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판 2022.12.29. 2018도2720)

[1]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대상이 누구인지, 상위 수급인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및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게 된 경위, 근로자가 그러한 의사표시에서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상위 수급인의 변제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플랜트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상위 수급인, 甲)로부터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직상 수급인, 乙)와 그 사업주로부터 위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업주(하수급인, 丙)가 있는 도급 사업 관계에서 사업주(하수급인) 丙이 시설공사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그 사업주 丙과 직상 수급인 乙, 상위 수급인 甲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상위 수급인 甲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는 직상 수급인 乙과 그 사용자인 하수급인 丙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직상 수급인 乙과 하수급인 丙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중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하였다.

 

(3) 고소취소의 간주

간통죄의 폐지에 따라 간통죄에 있어 고소한 자가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29조 제2항)는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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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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