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의미가 있을까?
(1) 취소시기의 제한
㉠ 비친고죄의 고소 : 제232조 제1항에서 명문으로 친고죄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통설).
㉡ 친고죄의 고소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32조 제1항).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사법권의 발동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기를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선고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대판 1985.2.8. 84도2682).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도 준용된다(제232조 제3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의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수표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대판 2001.4.24, 2000도3172). |
(2)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의 변경시 고소취소의 효력
㉠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까지로 한정하는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형사소송법이 고소취소의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된 당해 심급의 판결 선고시까지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고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9.4.15, 96도1922 전원합의체). |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88.3.8. 85도2518). |
(3) 공범자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
고소 후에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제232조 제1항) 다른 1심판결 선고 전의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소극설의 입장이다.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가부(대판 1985.11.12, 85도1940)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