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취소
1. 개념
고소 후에 범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고소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는 고소의 철회라는 점에서 고소의 포기와 구별되며, 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2. 형태
㉠ 친고죄에 있어서 이미 행한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와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제232조 제3항).
3. 기능
친고죄의 경우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처분 및 재판에 있어서 양형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