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檢事)
1. 검사의 의의
① 검사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법관에 준하는 준사법기관이며, 단독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제의 관청이다.
②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ⅰ) 범죄수사ㆍ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ⅱ)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ⅲ) 법원의 법령이 정당한 적용의 청구, ⅳ) 재판집행의 지휘와 감독, ⅳ)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와 감독, ⅵ)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직무와 권한으로 삼는다(검찰청법 제4조). 즉 범죄수사로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다.
2. 법적 성격
가. 준사법기관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되어 검찰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활동한다. 그러나 검찰권은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권의 행사는 형사사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검사는 행정과 사법의 중간에 위치하여 행정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 요청되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단독제 관청
검사는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의 관청이다. 검찰사무는 검사의 직무로 정해져 있는 사무(동법 제4조)을 말한다. 이러한 검찰사무는 모든 검사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검사가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2인 이상의 검사가 있을 경우에도 검사 각자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검찰청을 구성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검찰권의 행사는 항상 1인제가 채택되어 있고 합의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검사의 처분에 대한 특수한 불복방법
검사의 수사종결 기타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준항고 등의 특수한 불복방법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0.3.28, 99두11264). |
3. 검사의 자격과 신분보장
가. 검사의 자격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임명자격은 판사의 임명자격과 동일하다(검찰청법 제29조).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동법 제6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동법 제34조 제1항).
나. 검사의 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검찰청법 제37조). 법관과의 차이점은 법관은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있음에 반하여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점에서 다르다.
4. 검찰청
가. 의 의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검사는 단독제 관청이므로 검찰청은 검사의 검찰사무를 통할할 뿐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행정조직상의 단위에 불과한 관서에 지나지 않는다.
나. 조 직
검찰청에는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이 있고, 각 대법원ㆍ고등법원ㆍ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한다(검찰청법 제3조 제1항). 다만 지방법원지원 설치구역에는 이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다(동법 동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