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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20세 미만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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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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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과 소년의 의의

가. 소년법의 의의

소년법은 범죄소년 또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보호ㆍ개선하기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 및 보호처분과 그 부과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며 보안처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나. 소년의 의의

소년법에 있어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20세 미만의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심판시(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가. 사건의 송치

범죄사건이 아닌 기타의 소년비행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지만(동법 제4조), 소년범죄사건은 일단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다. 이를 검사선의주의라고 한다.

1) 소년부에의 사건송치

㉠ 검사에 의한 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49조 제1항). 필요적 송치이다.

㉡ 법원에 의한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50조). 필요적 송치이다.

2) 소년부로부터 검사에의 사건송치

㉠ 필요적 송치

소년의 형사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 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소년부는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 임의적 송치

소년부는 검사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 경우는 임의적 송치이다. 다만 이러한 송치를 받은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다(동조 제3항)

나.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1) 공소제기의 제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ㆍ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한다(동법 제53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대판 2019.5.10. 2018도3768)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공소시효의 정지

소년부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동법 제54조).

3)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동법 제55조).

다. 심리에 관한 특칙

1)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동법 제56조).

2)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심라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동법 제57조).

3)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며,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58조).

라. 형선고에 있어서의 특칙

1) 사형ㆍ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ㆍ무기형에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동법 제59조). 다만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4조). 이 경우 18세 미만의 소년인지 여부는 ‘범죄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형 또는 무기형은 법정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단형’을 의미한다(판례).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의미(대판 1986.12.23, 86도2314)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부정기형의 채택

㉠ 의 의 :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제60조 제1항). 다만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장기15년, 단기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형의 집행유예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0조 제3항).

㉡ 기 준

ⓐ 부정기형의 기준은 ‘재판시’ 즉 사실심판결선고시이다(판례). 따라서 범죄시에는 소년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심판결선고시에 성년이 되었다면 법원은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므로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ㆍ유기징역이 있고 그 중 사형ㆍ무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대판 1986.6.24, 86도971)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소년법 제5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1990.11.27, 90도2225)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부정기형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칠 수는 없다.

 (대판 1990.4.24, 90도539)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대판 2000.8.18, 2000도2704)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 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작량감경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동법 제60조 제2항).

마. 형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1) 집행장소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내에 특히 분개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동법 제63조).

2) 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환형으로서의 노역장유치처분을 하지 못한다(동법 제62조).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의 관계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성인이 됨으로써 원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형의 경중을 비교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부정기형의 단기를 표준으로 하는 단기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판 1969.3.18, 69도114)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형과 부정기형간에 그 경중을 교량할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 자체와를 비교하여야 한다.

(대판 2006.4.14, 2006도734)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4) 석방요건의 완화

㉠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65조).

㉡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의 기간이 먼저 경과한 때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동법 제66조).

5)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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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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