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단계에 따른 구분인데, 피의자는 수사 중인 자를 말하고, 피고인은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피해자가 A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A를 수사하게 되는데, 수사단계에서 A를 '피의자'라고 부른다.
수사 이후 검사는 기소(공소제기)를 하는데, 기소를 하면 법원의 재판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법원 재판 중인 경우 그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피고'는 민사재판에서의 당사자 중 하나를 지칭하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고는 구분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란 말을 쓰면 안 되고 피고인이라고 해야 하고, 민사재판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인데, 이중 피고를 피고인이라고 부르면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