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해야 하는가?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2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원심의 심판대상은 변경되었고,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과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8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