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1심에서 절도죄로 10만원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장식용 조약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절도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
원심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에 의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그 다음 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음
[대법원(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도8185 판결)]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에서 정한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의미◇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다만 법정형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여 중형선고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