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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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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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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해석은 해석의 결과 그 개념이 문언의 의미보다 넓어진 해석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확장해석은 해석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석의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유추해석과 구별된다. 따라서 확장해석은 경우에 따라서 유추해석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는 대립되는 입장에서 판례는 유추해석을 확장해석과 같은 것으로 보아 금지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가의 여부는 정당한 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이지 확장해석인가 유추해석인가의 구별문제는 아니다. 결국 유추해석의 여부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형법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었을 때 유추해석으로 금지가 된다고 해야 한다(다수설, 판례).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라 함은 같은 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편취당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 분실의 개념을 군용물의 보관책임이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해안초소 야간상황병 甲은 성명불상자 乙이 “군단에서 온 백소령이다.”라고 하는 말을 무조건 믿고, 乙의 소속이나 직책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乙이 상황실 총기대에 거치 되어 있던 총기를 어깨에 메면서 “해안순찰을 가야 하는데 여기는 간첩도 오고 위험하니 탄을 좀 달라”고 하자 甲이 탄약고열쇠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탄약을 건네주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전대 등 금지규정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입주개시일 전에 전매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29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인지의 여부가 임원선거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공고일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다면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 → 농업협동조합장 출마희망자가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제공행위를 한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만일 그와 달리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이는 위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미국에서 발행된 적이 없이 단지 여러 종류의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는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와 과거에 발행되어 은행 사이에서 유통되다가 현재는 발행되지 않고 있으나 화폐수집가나 재벌들이 이를 보유하여 오고 있는 미합중국 10만 달러 지폐가 막연히 일반인의 관점에서 미합중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539 판결

피고인이 예비군 중대장실에서 관할 보병사단 동원참모인 피해자 某 중령에게 전화를 하여 상관인 동인의 면전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 다 당신 때문이야, 너는 살인자야’라는 취지의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사건에서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도4158 판결

구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 제1항(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결국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첫째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인, ‘문화재청장 등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와 둘째,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가 될 것이고, 이러한 행위들 이외에 ‘문화재청장 등이 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하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까지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상의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5항 (다)목의 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612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제73조 제1항의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5조 제2항이 형법의 특정조문을 명시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의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특수강도죄와 강제추행죄의 결합범으로서 특수강도의 신분을 가지게 된 자가 강제추행이라는 새로운 고의 아래 강제추행에 나아갈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의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법 제5조 제2항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사실관계■甲은 피해자 A녀의 재물을 절취하던 중 발각되어 재물 절취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A녀를 강제추행하였다. 甲은 성폭력특별법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고 준강도미수죄와 강제추행죄만을 인정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였다. 대상판결은 성폭력특별법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이거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링크기술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제도를 전제로 하여 신설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실관계 甲은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아이뉴스(Inews)상에 개설한 인터넷 신문인 ‘팬티신문’에 乙이 개설한 각 홈페이지들 및 丙이 미국 인터넷 서비스업체 지오시티스(geocities)상에 개설하여 수십 개의 음란소설을 게재한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乙, 丙이 음란사진과 음란소설을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도록 하여 '팬티신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란한 부호 등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는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되고, 그러한 자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유치 활동의 대상이 되어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그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저축을 하는 자”라는 문언의 의미 한계를 넘어선 해석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여한 특별한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그 임직원이 금융기관의 기관이나 대리인으로서 금융기관 소유의 금품을 건넨 것이든 아니면 임직원 개인으로서 자기 소유의 금품을 건넨 것이든 관계없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구 형법 제347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프로그램 자체는 변경(조작)함이 없이 명령을 입력(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명령을 입력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포함한다고 보아, 진실한 자료의 권한 없는 사용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명령 입력행위를 ‘명령을 부정하게 입력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따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형법상으로는 그와 같은 권한 없는 자가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추적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사실관계■사안은 피고인이 부정발급 받은 타인명의의 삼성스카이패스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명의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신용정보조회료 2000원을 면탈한 사건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리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농협중앙회 간부를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1999.9.7. 법률 제6018호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제10조 제1항 제10호, 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체에 해당한다. 또한, 농협법은, 제125조 제4항, 제163조에서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한 경우는 물론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확장된 이사회의 권한에 비례하여 국가의 감독 범위 또한 확장되었고, 제162조 제1항에서는 농림부장관은 농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62조 제4항,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2항 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농협중앙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하여 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 비고 제7호의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고 한 규정에서 정한 ‘모페드형’은 원래의 개념에 따라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제50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873 판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 제5항 (가)목의 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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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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