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형법의 문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주는 전통적인 행위형법의 원칙을 수정하려는 시도로서 등장한 관점 중의 하나가 위험형법의 문제이다. 후기 현대 위험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법적 보호를 확장하고 그 보호영역을 넓히는 경향을 바탕으로 위험형법은 ①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의 보충적 법익보호사상을 실효성 있게 완화할 수 있고(피해자 없는 범죄의 영역확대), ② 특별형법의 비대화를 통한 형법의 보충성원칙의 적용완화, ③ 추상적 위험범의 영역확대, 기수 이전 단계의 미수ㆍ예비의 처벌범위 확대 등 결과범 이전단계의 광범위한 처벌화, ④ 환경형법, 여성보호형법 분야에서 형법의 최우선 수단화 등 예방입법적 사고의 긍정적 도입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형법은 위험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호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형법의 이러한 특성은 형법의 과제를 과도하게 확장시킴으로서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의 근간인 법익보호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 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