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법 적용요건: 법률 변경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가벌성의 존부와 형벌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법률상태(전체로서의 법률)를 의미하므로, 형식상의 법률은 물론이고 명령, 규칙, 조례, 백지형법의 보충규정 등을 포함한다(ex. 형법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변경, 백지형법에 있어서의 보충규범의 변경, 한시법에 있어서 유효기간의 경과 등).
대법원 1991. 1. 8 선고 90도2485 판결 피고인의 행위시에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0.12.31. 법률 제4291호의 같은 법 제2 조 제1항 제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개정법조문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파기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