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재판시법주의
재판시법주의는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변경되었거나 처벌규정이 폐지된 때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이론으로 신법은 구법보다 진보적이라는 사고를 근거로 하며 신법을 재판규범으로 이해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입법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우리 형법도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2항).
한편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이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 다만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수단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