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형사 사건과 죄형법정주의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말한다. 이때 해외에서 낮은 가격에 가상자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비싸게 매도하면 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차익거래’라고 한다.
이떄, 외국 은행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는 과정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이,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자산을 반입하는 과정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이 문제 될 수 있다.
실제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차익거래를 한 일당이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후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점에 대하여 검찰은 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고단5940 판결」은 이들에 대하여 위 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은 아래와 같이 보았다.
이는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 위 판례는 이러한 판단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형벌법규의 해석원칙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이러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행위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형벌법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제 시행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또한 논의되고 있는바,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과 법원의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