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법총칙
  • 2. 죄형법정주의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

죄형법정주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5

1. 개념

죄형법정주의란 죄와 형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입법기관의 의결을 거친 법률의 형식으로만 죄와 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방지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통상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의 다섯 가지 파생원칙으로 세분화 된다.

2. 의미내용

(1)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라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로서 사전에 법률로 명확히 규정․공표되어 있는 경우에만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어떤 행위의 가벌성 자체 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그 정도도 범죄행위 이전에 법률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법적 근거

(1) 헌법 제12조 제1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3)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4)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가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