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1. 법익의 범위
법익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개인의 명예 등도 보호 대상인 법익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이기 때문에 형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도 포함된다(ex. 민법상 점유 등).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긴급구조). 이 때 타인은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차량통행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의 부와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의 부가 양팔을 벌리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그 차를 피고인의 부 앞쪽으로 약 3미터 가량 전진시키자 위 차의 운전석 부근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부가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위 차의 창문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부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91 판결).
반면 평소 성격장애와 우울증으로 가족을 괴롭혀 오던 아들 乙이 식도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이자, 아버지 丙과 다른 아들 甲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乙을 밀어 넘어뜨려 척추골절상을 입힌 경우 乙은 甲과 丙을 공격한 바 없으므로 乙이 자해소동을 벌인 것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아버지의 신체와 신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사실관계 甲의 차남 乙(21세)은 평소 부모에게 행패를 부려오던 중 술에 만취되어 집에 돌아와서 저녁식사를 하는 甲에게 '내 술 한 잔 먹어라'하고 소주병을 甲의 입에 들어부으면서 밥상을 차 엎은 후 甲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시 부엌에서 식도를 들고 나와서 행패를 부리므로 甲은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왔던 바, 乙은 밖으로 따라나와 甲에게 달려들므로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乙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여 돌이 많은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乙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상으로 즉석에서 사망케 하였다.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91 판결 차량통행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의 부와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의 부가 양팔을 벌리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그대로 그 차를 피고인의 부 앞쪽으로 약 3미터 가량 전진시키자 위 차의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부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연립주택 후문을 통한 차량통행을 둘러싸고 연립주택 거주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오던중 밤 10:15 경 A가 위 주택후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위 연립주택 자영회장인 甲의 아버지 乙로부터 열쇠를 받아 문을 연 다음 열쇠를 캄캄한 곳으로 던져버리고 그 소유의 봉고차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하여 들어가려 하자 乙이 양팔을 벌리고 위 차 앞을 가로막으며 위 열쇠를 찾아주고 가라고 하였는 바, A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차를 乙쪽으로 약 3미터가량 전진시키자 봉고차의 운전석 부근 옆에 서있던 甲이 아버지 乙이 봉고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봉고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위 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A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위 차 창문틀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그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흉부좌상 등을 입혔다.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3460 판결 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甲이 파종한 보리가 30cm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甲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으므로 입찰에 의한 토지매수자 乙이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 뭉게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그 경작을 못 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473 판결 절도범으로 오인 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2.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 허용 여부
정당방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익은 개인적 법익에 국한되므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다수설). 가령 사회의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영화의 상영을 저지하기 위하여 영화관의 전선을 절단한 행위(손괴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때 긴급피난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익의 주체가 국가라도 그 법익이 개인적 법익일 경우, 또는 국가ㆍ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동시에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ex. 국가소유물에 대한 절도, 손궤, 방화 등). 예외적으로 국가의 존재에 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국가 스스로의 방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ex. 월경하려는 간첩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