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법총칙
  • 54. 정당방위
  • 54.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54.2.3. 정당방위의 요건 - 상당성
  • 54.2.3.3.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성 관련 판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4.2.3.3.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성 관련 판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0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사전에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 살해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나 목적을 참작하여도 그러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상당성을 결여한 것인 이상 정당방위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할 의사로 행해졌다기 보다는 공격의 의사로 행하여졌다고 인정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상대파출소 근무자인 김재웅으로부터 '공소외 1이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 다른 사람의 목을 찌르고 현재 자기집으로 도주하여 칼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상황을 고지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이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김종하가 공소외 1과의 몸싸움에 밀려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칼을 소지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공소외 1과 다시 몸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포탄 1발을 발사하여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김종하의 몸 위에 올라탄 채 계속하여 김종하를 폭행하고 있었고, 또 그가 언제 소지하고 있었을 칼을 꺼내어 김종하나 피고인을 공격할지 알 수 없다고 피고인이 생각하고 있던 급박한 상황에서 김종하를 구출하기 위하여 공소외 1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권총 사용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지울만한 행위라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비록 경찰관들이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연행하려고 한 시도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밀치고 몸싸움을 한 행위가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모자를 벗겨 모자로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린 행위는 저항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야간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실질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설령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서 사전에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고지는 폭력으로 대항하는 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일단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울 당시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그와 같은 고지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 피고인이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F, G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184 판결).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뺏으려다가 반항하는 그녀의 뺨과 팔목을 때려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1 판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