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
대법원 1992.8.14.선고 92초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지만, 위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하한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닌 점, 위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2.13.선고 2003도309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따로 형이 선고될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각 법정형의 상한의 합계가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한 형벌의 상한보다 무거워지게 되는 수가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단일한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수개의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 및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그 가중의 방법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다. |
대법원 2004.7.15.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4.4.27.선고 2002도315 판결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옥외 집회ㆍ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2.12.28.선고 82도2653 판결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관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에 병과한 보호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1997. 8. 21.자 96헌바9 결정 절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것을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1998.3.26.자 97헌바83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이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무겁게 정한 것 및 동 조항이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으로 규정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법관의 양형에 관한 결정권을 극도로 제한하여 헌법 제103조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3.6.26.자 2001헌가17 결정 보안관찰 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의무 위반시 처벌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므로 적법절차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5.12.선고 2005도5428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중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의 각 죄를 범한 경우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5.26.선고 2006도1640 판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이 위 입법목적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2.13.선고 2017도19862 판결). ②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허위진술ㆍ감정죄를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보다 높게 정한 것(대법원 2012.10.25.선고 2009도13197 판결). ③ 공선법상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및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대법원 2012.9.27.선고 2012도4637 판결). ④ 공선법상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허위 신고 및 공개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대법원 2009.10.29.선고 2009도5945 판결). 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같은 조 제1항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같게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8.23.선고 2007도4818 판결). ⑥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죄를 범하여 치상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를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법정형을 무겁게 정한 것(헌법재판소 1998.3.26.선고 97헌가83 판결). ⑦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다고 규정한 것(헌법재판소 1997.8.21.자 96헌바9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