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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적정성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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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적정성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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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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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8.14.선고 92초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지만, 위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하한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닌 점, 위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2.13.선고 2003도309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따로 형이 선고될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각 법정형의 상한의 합계가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한 형벌의 상한보다 무거워지게 되는 수가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단일한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수개의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 및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그 가중의 방법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다.

대법원 2004.7.15.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4.27.선고 2002도315 판결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옥외 집회ㆍ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2.12.28.선고 82도2653 판결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관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에 병과한 보호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7. 8. 21.자 96헌바9 결정

절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것을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8.3.26.자 97헌바83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이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무겁게 정한 것 및 동 조항이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으로 규정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법관의 양형에 관한 결정권을 극도로 제한하여 헌법 제103조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3.6.26.자 2001헌가17 결정

보안관찰 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의무 위반시 처벌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므로 적법절차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5.12.선고 2005도5428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중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의 각 죄를 범한 경우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5.26.선고 2006도1640 판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이 위 입법목적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2.13.선고 2017도19862 판결).

②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허위진술ㆍ감정죄를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보다 높게 정한 것(대법원 2012.10.25.선고 2009도13197 판결).

③ 공선법상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및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대법원 2012.9.27.선고 2012도4637 판결).

④ 공선법상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허위 신고 및 공개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대법원 2009.10.29.선고 2009도5945 판결).

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같은 조 제1항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같게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8.23.선고 2007도4818 판결).

⑥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죄를 범하여 치상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를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법정형을 무겁게 정한 것(헌법재판소 1998.3.26.선고 97헌가83 판결).

⑦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다고 규정한 것(헌법재판소 1997.8.21.자 96헌바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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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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