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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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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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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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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앓던 지병 등

대법원 1994.3.22.선고 82도2525 판결 司47

범행으로 입은 자상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던 환자(피해자)가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여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경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고 또 그 합병증으로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패혈증 등이 유발된 이상 피고인들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94.3.22. 82도2525). → [판결이유 중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고 또 그 합병증으로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패혈증 등이 유발된 이상, 비록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관계 가해자인 甲 외 5인은 공모하여 그들의 동료들을 납치ㆍ폭행한 A 등 타워파 폭력조직원들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로 결의한 후, 1993.2.15, 05:30경 전주시 소재 교보장 여관으로 A 등을 찾아가서 상호 공동하여 각목, 쇠파이프, 기타 또 다른 흉기를 각 소지한 채 302호실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B, C를 위 A의 일행인 줄 잘못 알고 각기 각목과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 등을 닥치는 대로 여러 차례 힘껏 내리 찍었다. 그로 인하여 B는 10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C는 16주 내지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B는 이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는데,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어 합병증이 발생, 1993년 3월 17일 사망하였다.

판례평석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다면 본 사안에서 피해자의 개입행위가 중대한 과실로서 선행행위자에게 결과귀속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선행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성립되지 않은 추가적 위험요소를 창출하고 선행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위험상황과 결과가 우연으로 여겨질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결과는 선행행위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72.3.28.선고 72도296 판결

피고인의 강타로 인하여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넘어져서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84.12.11.선고 84도2347 판결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때린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사이 약 20여 시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는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있었고 그 밖에 달리 사망의 중간요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는 경우

대법원 1996.9.24.선고 95도245 판결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이미 후복막에 농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서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10.11.선고 2002도4315 판결 司49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84.6.26.선고 84도831 판결 司44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는데,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된 경우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79.10.10.선고 79도2040 판결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10.11.선고 2002도4315 판결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86.9.9.선고 85도2433 판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한 경우,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어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82.12.28.선고 82도2525 판결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혈증이 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자상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9.10.10.선고 79도2040 판결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67.2.28.선고 67도45 판결

평소부터 고혈압 증세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지면에 전도할 때의 자극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폭행과 치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위 자체가 위험한 경우

대법원 2012.3.15.선고 2011도17117 판결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甲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4.28.선고 2009도12671 판결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甲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야기되었고, 乙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대법원 1996.12.20.선고 96도2030 판결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주차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90.5.22.선고 90도580 판결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 트럭이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고 본다.

대법원 1966.6.28.선고 66도758 판결

화약류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면허를 받지 못한 자를 화약류취급책임자로 선임하여 발파작업에 종사케 함으로써 그 발파작업 중 그 책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상과 그 선임자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0.11.13.선고 90도2106 판결

바다에 면한 수직경사가 암반 위로 이끼가 많이 끼어 매우 미끄러운 곳에서 피고인 등 여러 사람이 곧 전역할 병사 甲을 헹가래를 쳐서 장남 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자 동인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乙이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경우 甲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한 행위와 乙이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86.7.8.선고 86도1048 판결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이 어린이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동열쇠를 빼지 않은 과실은 사고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8.11.8.선고 88도928 판결 司48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 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7.1.24.선고 96도776 판결

건설업자가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감리업무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감리자를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기술자조차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은 공사현장 인접 소방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통상 예견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대법원 1994.3.22.선고 93도3612 판결

[1]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월 15일 자상하였는데 피해자가 급성신부전임에도 김밥과 콜라를 섭취하여 패혈증으로 3월 17일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고 또 그 합병증으로 위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패혈증 등이 유발된 이상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1.10.25.선고 91도2085 판결

피고인이 아파트 안방에서 안방문에 못질을 하여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집에 나갈 수 없게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다발성 실질장기파열상 등을 입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피고인은 중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1990.11.13.선고 90도2106 판결

바다에 면한 수직경사가 암반 위로 이끼가 많이 끼어 매우 미끄러운 곳에서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평소보다 높은 파도가 치고 있던 상황하에 피해자와 같은 내무반원인 피고인 등 여러 사람이 곧 전역할 병사 甲의 손발을 붙잡아 헹가래를 쳐서 장난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자 동인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경우 甲을 헹가래쳐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한 행위와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78.7.11.선고 78도1331 판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옥상까지 끌고 가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옥상 끝까지 도망을 하고 이를 추격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강간을 모면하려고 그 옥상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상해를 입게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대법원 2010.4.29.선고 2009도7070 판결

[1]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轉院)조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 … 피고인이 전원(轉院)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전원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轉院)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91.2.12.선고 90도2547 판결

연탄가스 중독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환자가 퇴원 즉시 사고 난 자기 집 안방에서 다시 취침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입은 경우, 의사의 과실과 재차의 연탄가스 중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0.5.22.선고 90도580 판결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타이탄트럭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88.11.8.선고 88도928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반대차선의 1차선 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6.7.8.선고 86도1048 판결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열쇠를 돌리며 액셀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사고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84.6.26.선고 84도831, 84감도129 판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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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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