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모음
통상 예견할 수 없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개입된 경우
대법원 1982.11.23.선고 82도1446 판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피해자의 특이체질이 영향을 미친 경우
대법원 1982.1.12.선고 81도1811 판결 급성 뇌출혈에 이르기 쉬운 체질이었다는 피해자의 어깨 쭉지를 잡고 조금 걸어가다가 놓아준 데 불과한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실질내 혈종을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러한 체질임을 실제로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니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8.11.28.선고 78도1961 판결 司44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피해자는 두께 0.5 미리 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 상승으로 넘어지게 되었던 경우 사실관계 고등학교 교사인 甲이 그 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 乙이 민방공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주의를 환기시킴에 있어 왼쪽 뺨을 1회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데, 이 순간 乙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쳐 우측 측두골부위에 선상골절상을 입고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을 일으켜 사망하였다. 그런데 乙이 뒤로 넘어진 것은 甲으로부터 뺨을 맞은 탓이 아니라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 때문이었고, 또한 사망의 원인이 된 측두골 골절이나 뇌좌상은 보통 사람의 두개골은 3내지 5mm인데 비하여 乙은 0.5미리 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한 乙은 뇌수종이 있었다. 甲은 乙이 다른 학생에 비하여 체질이 허약함은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두뇌의 특별이상이 있음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
기타
대법원 1967.10.31.선고 67도1151 판결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했을 경우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고 있었던 경우 병원으로의 후송 등 적절한 대처를 못한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대법원 1974.7.23.선고 74도778 판결 운전수가 불의의 발병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동승한 운전경험이 있는 차주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수의)운전행위가 차주의 운전상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발생에 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1.9.8.선고 81도53 판결 탄광덕대인 피고인이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가 없는 甲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기었던 바 甲이 경찰관의 화약고 검열에 대비하여 화약고에서 뇌관, 폭약 등을 꺼내어 이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아궁이에 불을 때다 폭발물에 인화되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이 甲에게 위 열쇠를 보관 시키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위 사고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71.9.28.선고 71도1082 판결 운전사가 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
대법원 1987.4.28.선고 87도297 판결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9.9.12.선고 89도1084 판결 司48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제1봉림호의 선장으로 조업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4.9.선고 2001도6601 판결 司48ㆍ49[1]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5분 이상 물에 엎어진 상태로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인 피고인 甲이 뒤늦게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다가 그의 신체에서 소생의 기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가 오자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4.14.선고 2010도10104 판결[2]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 및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0.9.5.선고 2000도2671 판결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에게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과속으로 고속버스의 우측으로 추월한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기타 학설]
현재 인과관계의 확정에 관한 기타 학설들은 학설사적인 의의를 갖는데 불과하다.
① 원인설(개별화설) : 원인설은 조건설에 의하여 인과관계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시정하려는 의도로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특별히 결과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인 원인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원인에 대하여서만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원인과 조건의 구별기준으로 ㉠ 필연적인 조건만이 원인인 필연조건설, ㉡ 결과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최후에 영향을 미친 조건만이 원인인 최종조건설, ㉢ 결과에 대하여 가장 유력하게 작용하는 조건이 원인인 최유력조건설, ㉣ 결과의 야기에 원동력을 준 조건이 원인인 동력조건설 ㉤ 결과성립에 결정적인 조건만이 원인인 결정적조건설, ㉥ 결과를 발생시키는 적극적 조건을 우월하게 하는 조건만이 원인인 우월적조건설이 있다.
② 중요설 : 조건설에 따라 해명될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문제와 규범적 기준에 따라 해결될 법적 책임의 문제를 엄격히 구별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은 조건설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판단되지만 규범적 결과귀속은 개개의 구성요건의 중요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중요설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을 결부시키는 이원론적 사고의 단서를 제시한 의의는 있지만, 인과관계의 중요성의 판단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③ 목적설 : 형법에서 인과관계판단의 근본목적은 기수범으로부터 미수범을 구분하여 책임을 감경시키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심층심리학적 입장에서 행위가 결과에 대하여 필연적이면 기수, 우연적이면 미수가 된다는 이론이다.
④ 위험관계조건설 : 인과관계를 행위와 결과의 관계에서 사회가 행위에 대하여 위험을 느끼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이론이다.
⑤ 인과관계중단론 : 인과관계가 진행되는 도중에 타인의 독립행위나 예기치 못한 우연한 자연현상이 개입하여 인과관계를 지배하면 이에 선행했던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중단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예컨대 甲이 乙을 상해하였는데,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乙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와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이 경우 인과관계는 중단되지 않는다.
⑥ 소급금지이론 : 행위와 결과 사이에 후행하는 제3자의 고의의 책임 있는 행위가 개입하면 그 이전의 선행조건은 사후적으로 결과발생에 대한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인과관계중단론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이론이다.
1. [설명]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한 판례이다. 즉 ① 판례는 사고의 위험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단순히 피해학생을 재빨리 발견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② 甲이 기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한 채 인공호흡을 실시하였고 피해학생의 신체에서 소생의 기미가 보였는데도 인공호흡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은 피해학생의 가족 또는 인솔교사의 진술로서 그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과실을 부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甲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었을 것이다.
2.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한다 할지라도 이 학설의 개별적 유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①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사례에서 甲은 乙이 고혈압환자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②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사례에서 乙이 고혈압환자라는 객관적 사정도 상당성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사례에서 행위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乙이 고혈압환자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④ 참고로 통설에 의하면 사례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할 때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객관적 지배가능성이 결여되거나 창출된 위험이 결과 속에서 위험실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객관적 귀속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