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 인정요건 관련 학설
우리 형법 제13조나 제15조 제1항은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위의 형법규정들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전적으로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이른바 부합이론이라고 한다.
사실의 착오론에서 부합이론은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이 어느 정도까지 부합해야 발생사실을 고의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구성요건적 착오의 한계 또는 고의의 성립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대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밖에 추상적 부합설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상세 내용은 하위 위키에서 살펴본다.
구 분 | 객체의 착오 | 방법의 착오 | |
구체적 부합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실현결과에 대한 고의기수 | 인식사실의 미수와 실현결과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 |
추상적 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의 불능미수와 실현결과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 | 인식사실의 미수와 실현결과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 | |
법정적 부합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실현결과에 대한 고의기수 | 실현결과에 대한 고의기수 |
추상적 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의 불능미수와 실현결과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 | 인식사실의 미수와 실현결과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 | |
추상적 부합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실현결과에 대한 고의기수 | 실현결과에 대한 고의기수 |
추상적 사실의 착오 | 경죄의 고의로 중죄의 결과발생 → 경죄의 기수와 중죄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 | ||
중죄의 고의로 경죄의 결과발생 → 중죄의 미수와 경죄의 기수의 상상적 경합(중죄미수로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