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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법률의 착오
  • 63.4.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63.4.3.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의 근거와 효과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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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의 근거와 효과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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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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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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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학설과는 달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 지점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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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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