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의 효과
형법 제16조는 '벌하지 아니한다'를 효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위법성의 인식까지 고의의 성립요소로 보는 견해에서는 법률의 착오 역시 고의의 인정문제로 보게 되며(고의설), 이 견해는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고의가 조각된다. 이 견해는 위법성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을 요구하는 엄격고의설,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을 요구하는 제한고의설로 나뉜다.
반면 고의와 위법성 인식을 구별하여 고의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하고 위법성 인식은 고의와 무관한 독자적인 책임요소라고 보는 견해에서는(책임설),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이 견해는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