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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칙
  • 48.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 48.3. 고의의 종류
  • 48.3.1.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 48.3.1.2.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살인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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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2.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살인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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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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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2.27.선고 2003도7507 판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82.11.23.선고 82도2024 판결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를 유괴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는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얼굴에는 모포를 씌워 포박 감금한 후 수일이 지난 후 그 감금장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탈진상태에 있어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나, 그대로 두어 피해자가 죽으면 시체를 처리하고 범행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자살할 것인가 등 두루 고민하다가 결국 그대로 감금장소를 나와 학교에 갔다가 같은 날 돌아와 보니 이미 피해자가 죽어 있었을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고 자수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소위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0.8.18.선고 2000도2231 판결 司44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

사실관계 甲은 특전사소속 707부대에서 13년 동안 하사관으로 복무하면서 무술교관 및 고강도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태권도 4단, 격투기 6단, 합기도 5단 및 특공무술에 능하여 인간신체의 급소 및 살해방법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甲은 乙(女)에게 적어도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甲이 乙과의 만남을 꺼려하고 있던 중 乙은 甲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피스텔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甲의 목, 얼굴 등을 할퀴고 甲의 고환을 잡고 늘어지는 등 甲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행패를 계속하자 甲은 乙의 울대부분을 오른손 무지와 식지로 쳤고, 乙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회복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대법원 1994.12.22.선고 94도2511 판결

피고인이 9세의 여자 어린이에 불과하여 항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졸라 실신시킨 후 그곳을 떠나버린 이상 그와 같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

대법원 2001.3.9.선고 2000도5590 판결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한 행위에는 살인의 범의가 있다.

대법원 2002.10.25.선고 2002도4089 판결 司47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를 혼내 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는 교사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직접 실행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나 종아리 부위 등을 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칼로 피해자를 20여 회나 힘껏 찔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과다실혈로 사망하게 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 교사자에게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2.2.8.선고 2001도6425 판결

강도가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방으로 끌고 와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침대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힘껏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발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다가 움직임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약 10초간 눌러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

대법원 1991.10.22.선고 91도2174 판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대법원 1998.6.9.선고 98도980 판결

가로 15㎝, 세로 16㎝, 길이 153㎝, 무게 7㎏의 각이 진 목재로 길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3.9.13.선고 83도1817 판결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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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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