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 서설
실무에서 누범기간 내이냐 아니냐가 많이 문제된다. 형이 2배 가중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미치는 파장도 매우 크다. 누범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종료(또는 면제) 이후 3년 내 금고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이다. 누범은 피고인이 형벌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행위책임이 가중된 것이다.
누범 조항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합헌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8헌바8 전원재판부 결정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누범조항에 대하여 이미 93헌바43 등 다수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을 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다. |
일반인 입장에서는 누범과 상습범을 혼동할 수 있는데, 상습법은 반복된 범죄에 대한 징표된 행위자의 범죄성향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고, 누범은 형벌의 경고를 무시한 행위책임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으로서 구별되고 법적으로도 관련이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정한 누범의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3조 제4항의 누범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